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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2년 9월 13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 - 52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(정비계획수립 중인 지역)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2. 09. 13.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. 행위제한의 대상 2010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 구역 중 정비계획 수립중인 지역 2. 행위제한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3-31일대(1.8ha),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7-45일대(1.9ha)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4일대(1.8ha),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31-35일대(1.8ha)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8-11일대(1.5ha) 3. 행위제한 내용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가. 건축물의 건축 나. 토지의 분할 4. 행위제한 연장기간 : 당초 2009. 09. 17. ~ 2012. 09. 16. 변경 2009. 09. 17. ~ 2013. 09. 16.(1년 연장) 5. 행위제한 근거 및 사유 가. 근 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나. 사 유 : 해당구역 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6. 기타사항 : 행위제한 구역현황, 지형도면 및 자세한 사항 문의 [중랑구청 주택과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(신내동) ☏(02)2094-2132~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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