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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12년 9월 13일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(정비계획수립 중인 지역)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
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
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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