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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안새우개, 새우개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3년 1월 17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0호(2009.02.12)로 결정된 중랑구 신내동 345-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안새우개∙새우개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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