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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새우개ㆍ새우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2년 3월 31일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호(2009.02.12.)로 결정된 중랑구 신내동 284-6번지 일대 안새우개․새우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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