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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3년 11월 27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7-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, 제2006-95호(2006.3.23), 제2010-421호(2010.11.25)로 고시한 「2010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중랑구 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,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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