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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6년 5월 9일
고시문.pdf
우리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등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(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-23호 ; '16.05.09.)하였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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