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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9년 7월 25일
변경인가고시문(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19-65호).pdf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-65호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-11호(2017.02.24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중랑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: 중랑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 ㅇ 면 적 : 1,456.20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: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명자, ㈜성호건설 대표 나혜인 ㅇ 주 소 :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10길 45,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9.07.25. 6. 변경사유 및 내용 ㅇ 변경사유:공동사업시행자 변경 ㅇ 주요변경내용 - 공동사업시행자 변경 [㈜한양건설 → ㈜성호건설] - 정비사업비 변경 등 7.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(☏02-2094-213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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