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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19년 7월 25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-65호
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-11호(2017.02.24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중랑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7월 25일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ㅇ 위 치 : 중랑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
ㅇ 면 적 : 1,456.2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ㅇ 성 명 :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명자, ㈜성호건설 대표 나혜인
ㅇ 주 소 :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10길 45,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
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9.07.25.
6. 변경사유 및 내용
ㅇ 변경사유:공동사업시행자 변경
ㅇ 주요변경내용
- 공동사업시행자 변경 [㈜한양건설 → ㈜성호건설]
- 정비사업비 변경 등
7.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(☏02-2094-213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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