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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18년 9월 13일
고 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-51호
#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-34(2017. 5.18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13일
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명칭 :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구역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
- 나. 구역면적 : 11,828.1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성명 :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형인)
-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16, 3층(면목동)
- 4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8년 9월 10일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1) 대 지 면 적 : 11,828.1㎡ (택지 10,357.2㎡ / 도로 970.9㎡ / 공원 500.0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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