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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7년 1월 19일
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.pdf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 - 3호 #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-84호(2015.12.17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중랑구 면목4동 1405번지 일대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7년 1월 19일 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ㅇ 위 치 : 중랑구 면목4동 1405번지 일대 - ㅇ 면 적 : 11,828.1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ㅇ 성 명 :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형인) - ㅇ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16, 3층(면목동)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48개월 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12.17. - 6. 변경 사유 및 내용 - ㅇ 변경 사유 : 건축계획(단위세대 평면) 변경 등 - ㅇ 주요 변경내용 - - 세대수(237 → 242)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- -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공공시설(작은도서관, 청소년상담센터) 설치계획 변경 등 - - 정비사업비 변경(70,114,731천원 → 82,526,177천원) - 7. 기타 관계도서 :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(☎ 2094-2135)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 - 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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