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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중랑구 공고• 2018년 8월 16일
공 고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8-749호
#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주민공람 공고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12호(2009.8.1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25호(2011.11.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78호(2013.3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595호(20135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67호(2013.10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3호(2014.2.6.)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4-128호(2014.4.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41호(2014.6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5호(2014.11.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99호(2015.4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-205호(2015.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98호(2015.9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-174호(2017.5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02호(2017.11.16)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 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
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중랑구 도 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8월 16일
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18. 8. 17. ~ 8. 31.
- 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(☎02-2094-2192)
- 다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(변경)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상봉 재정비촉진 지구|중심지형|중랑구 망우동, 상봉동 일대|505,597.9|증)6.3|505,604.2|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 (2006.10.19)
※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: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는 단순 면적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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