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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6년 4월 2일
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.pdf
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-557호 #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-312호(2009.08.13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05호(2015. 7. 16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, 서울특 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-75호(2015.11.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-300호(2020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62호(2020.11.19.)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-264호(2023.06.29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- 2.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6. 4. 2. 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도시환경정비사업) - 나. 명칭 :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 - 나. 면적 : 14,996.3㎡ - 1) 공동주택 획지 : 13,165.3㎡ - 2) 정비기반시설 등 : 1,831㎡(도로 1,831㎡) -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 연면적 5,908.15㎡ 사업시행(변경)인가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) - 3) 건축계획 : 지하7층, 지상49층 / 4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841세대 및 오피스텔, 부대복리시설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성명 :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국경호) -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69, 2층(상봉동)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0개월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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