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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면목역세권⦁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23년 9월 8일
행위제한 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-83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면목역세권⦁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된 면목역세권 및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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