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면목역세권·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3년 9월 8일
고 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-83호
#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면목역세권⦁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된 면목역세권 및 사가 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8일
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- 1. 제한지역
연 번|위 치|면적(㎡)|비고
1|면목본동 542-7번지 일원|72,683.4|가칭)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|면목3·8동 572-1번지 일원|63,767.6|가칭)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제한사유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- 나.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
- 3. 제한대상행위
- 가. 건축물의 건축
-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- 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
- -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※ 예외사항 :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허용
- 나. 토지분할
- 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) 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)
- 1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중랑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중랑구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중랑구 공고 · 2026년 7월 28일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공고[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]
서울시 중랑구 공고 · 2026년 7월 27일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[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]
서울시 중랑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사가정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