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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6년 9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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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-40호
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92호(2006.08.24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(☎ 731-1421~4)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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