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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07년 6월 29일
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## 제 868 호 구 보 2007. 6. 29. 59-1 |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-30호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-15호(2007.4.20)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 항1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7년 6월 29일 종 로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사업시행면적 : 5,420.0㎡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사업시행자 : 성윤프로젝트금융투자 주( ) 대표이사 함재우 나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-2 우덕빌딩17층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07. 6. 29. 6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.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 공급계획( 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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