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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12월 3일
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1045호 구 보 2010. 12. 3. 16-5 |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-70호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-15호(2007.4.20)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, 종로구고 시 제2007-30호(2007.6.29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2-1지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사업시행면적 : 5,443.5㎡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사업시행자 : 성윤프로젝트금융투자(주) 대표이사 함재우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-2 우덕빌딩 17층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. www.softvision.co.kr/finepri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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