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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06년 3월 2일
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 공람공고.pdf
#### 20-18 제 785 호 구 보 2006. 3. 2.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6 - 91호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로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 립된 우리구 관내 이화동 9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화제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,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.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조례 제7조.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 3.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 며, 공람기간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 2006년 3월 2일 종 로 구 청 장 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 공람공고 가. 공람기간 : 2006. 3.2 . ~ 2006. 3.16 .(14일간)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406) 다. 공람내용 :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 공람도서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 라.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공람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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