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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공람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08년 3월 7일
##### 26-20 제 898 호 구 보 2008. 3. 7.
|공 고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-144호
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6-91호(2006.3.2)로 공람공고한 종로구 이화 동 9번지 일대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․건축공동위원회의 보완요청에 따라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공람공고합니다.
2.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(종로구청 주택과, 이화제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공람기간 내 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2008년 3월 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08. 3. 7 ~ 2008. 3. 21(15일간)
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401),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(☎762-1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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