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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9년 10월 16일
#### 제987 호 구 보 2009. 10. 16. 16-1
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66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69호(2008.05.22)로 정비구역 지정된 종로구 이화동 9-59번지 일대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 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 발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2009년 10월 16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정비구역의 변경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변 경|종로구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|종로구 이화동 9-59번지 일대|15,278.0|감)1,435.4|13,842.6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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