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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8년 7월 25일
#### 제919 호 구 보 2008. 7. 25. 19-1
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37호
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30호 (1998.07.02)로 결정된 종로구 도렴동 32-1번지 일대의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사항 변경)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08년 07월 25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분|지구명|위치|시행면적(㎡)|대지면적(㎡)|정비기반시설(㎡)|비고
기정|도렴구역 제21지구|도렴동32-1 일대|2,127.8|1,738.8|389.0|변경사항 없음
변경|도렴구역 제21지구|도렴동32-1 일대|2,127.8|1,738.8|389.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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