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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9월 17일
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고시.pdf
제1034호 구 보 2010. 9. 17. 29-3 |고 시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고시 제2010-1호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1. 건설부고시 제367호(1983.9.30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78호 (1998.10,31)로 사업시행인가된 종로구 도렴동 32-1 일대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 환경정비사업이 종로구고시 제2010-44호(2010. 8. 6)로 공사완료 고시되었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의 사본은 주된사무소의 소재지(☎ 02-6261-1944)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(☎ 02-731-142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년 9월 17일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비사업 시행자 (재)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. 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○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32-1 일대 (신지번 :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32번지외 4필지) ○ 시행면적(확정면적):2,112.0㎡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. www.softvision.co.kr/finepri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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