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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0년 7월 2일
제1024호 구 보 2010. 7. 2. 46-44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-36호
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7호(2008.07.22)로 결정된 종로구 도렴동 32-1번지 일대의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사항 변경)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.
2010년 7월 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분|구역명|위치|시행면적 (㎡)|대지면적 (㎡)|정비기반시설 (㎡)|비고
기정|도렴구역 제21지구|도렴동 32-1 일대|2,127.8|1,738.8|389.0|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및 확 정 측량에 의한 면적변 경
변경|도렴구역 제21지구|도렴동 32-1 일대|2,112.0|1,729.5|382.5|
3. 건축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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