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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3년 7월 12일
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.pdf
### 제1176호 구 보 2013. 7. 12. 13 - 1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13-591호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 1.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 획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 의 공람을 실시합니다. 2.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(종로구청 주택과)에 비치하고 있으며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공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. 공람내용 :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 1) 사업명칭 :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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