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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공람·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7년 9월 8일
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공고.pdf
### 제1389호 구 보 2017. 9. 8.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7 – 752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공람·공고 1. 종로구 「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(안)」에 대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2017.09.08. ~ 2017.10.08. (30일간) 종로구청 3층 주택과(2148-2612), 부암동 주민센터(2148-5095) 및 신영동 221-1, 1층(마음톡방)에 비치하여 공람 하고 있으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공고 기간 내에 종로구청 주택과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공람기간 : 공람·공고일부터 30일 간 2. 공람장소 가. 종로구청 주택과(02-2148-2612) 나. 부암동 주민센터(02-2148-5095) 다. 신영동 마음톡방 - 1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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