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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4년 12월 19일
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.pdf
#### 21-18 제1253호 구 보 2014.12. 19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- 1052호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의3(정비구역등 해제)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(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대한 경과조치)에 따라 2015.1.31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을 신청하여야 하나, 2014.09.16. 실태조사 완료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「서 울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」에 따라 주민의견 추가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303명 중 에서 사업추진 54명(17.82%), 해제 92명(30.36%)으로「서울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 」조건에 부적합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바, 이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·공고합니다. 201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2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과(☏02-2148-2613~4) 3. 공람내용 :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 4. 정비예정구역 현황 1) 사업명칭 :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)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3) 면 적 : 4.9ha 4)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: 2010.10.21.(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59호) 5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(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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