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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(안)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4년 4월 18일
제1221호 구 보 2014.4.18.8-1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-360호
도렴구역 제4•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(안)
1. 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신문로1가 42번지일대 에 대하여 도렴구역 제4 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』제2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 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4년 4월 18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4. 4.18. ~ 2014. 5.2.(14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73)
다. 도렴구역 제4•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(안)
1)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)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•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
4)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5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: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(대표자 : 이수영)
구 역 명|위 치|시행면적(㎡)|대지면적(㎡)|정비기반시설(㎡)
도렴구역 제4․5지구|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|5,085.60|4,220.90|864.70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14-360호
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(안)
1. 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
일대에 대하여 도렴구역 제4 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 『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』제2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
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공람기간 : 2014. 4.18. ~ 2014. 5.2.(14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73
다. 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(안)
1)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)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
4) 정비구역 위치 및
5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: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(대표자 :
6) 건축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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