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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4년 5월 16일
###### 제1225호 구 보 2014.5.16.48-1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37호
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
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도 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 행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14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
4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5.14.
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6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: 새문안교회(대표자 : 이수영)
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(☎732-1009)
7. 건축계획
공 고
도렴구역구 역 명
위 치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
시행면적(㎡) 5,085.60
대지면적(㎡) 4,220.90
정비기반시설(㎡)
864.70
도렴구역 제4․5지구
제4․5지구|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|5,085.60|4,220.90|864.70
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
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
시행규칙 제9조 제3항
종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
4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5.14.
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6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: 새문안교회(대표자 : 이수영)
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(☎732-1009)
건축계획
높이(m) (지상/지하)
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4,220.90 58.85 379.71 29,352.83
65.62 (종탑포함 78.32) 종교시설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4-35호
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
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종
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·5지구
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
4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5.14.
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구 역 명
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: 새문안교회(대표자
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
7. 건축계획
위 치 대지면적(㎡) 건폐율(%) 용적률(%) 연면적(㎡)
높이(m) (지상/지하)
주용도
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4,220.90 58.85 379.71 29,352.83
65.62 (종탑포함 78.32) (지상13 / 지하5)
종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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