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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4년 5월 16일
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안.pdf
###### 제1225호 구 보 2014.5.16.48-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37호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 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도 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 행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 4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5.14. 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6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사업시행자 : 새문안교회(대표자 : 이수영) 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(☎732-1009) 7. 건축계획 공 고 도렴구역구 역 명 위 치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시행면적(㎡) 5,085.60 대지면적(㎡) 4,220.90 정비기반시설(㎡) 864.70 도렴구역 제4․5지구 제4․5지구|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|5,085.60|4,220.90|864.70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 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종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 4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5.14. 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6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사업시행자 : 새문안교회(대표자 : 이수영) 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(☎732-1009) 건축계획 높이(m) (지상/지하)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4,220.90 58.85 379.71 29,352.83 65.62 (종탑포함 78.32) 종교시설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4-35호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 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 9. 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 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·5지구 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0개월 4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5.14. 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사업시행자 : 새문안교회(대표자 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7. 건축계획 위 치 대지면적(㎡) 건폐율(%) 용적률(%) 연면적(㎡) 높이(m) (지상/지하) 주용도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4,220.90 58.85 379.71 29,352.83 65.62 (종탑포함 78.32) (지상13 / 지하5) 종교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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