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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6년 5월 27일
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.pdf
## 제1326호 구 보 2016. 5. 27.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16-547호 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. 건설부고시 제1973-367호(1973.09.06)로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 지정 및 종로구고시 제2015-27호(2015.03.13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경미한변경) 지정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(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공고합니다. 2. 본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6. 5. 30 ~ 2016. 6. 30 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74) 다.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(안) 1) 구 역 명 : 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2)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4․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) 정비구역(변경)조서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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