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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3년 10월 13일
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.pdf
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23-1282호 -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- #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4.28.)로 결정된 창신동 464-6번지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해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- 2. 아울러,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(도시개발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2023년 10월 13일 종 로 구 청 장 가. 열람공고 개요 - 1) 열람기간 : 2023. 10. 13. ~ 2023. 10. 27. (15일) - 2) 열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3) [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, 종로구청(임시청사) 9층 도시개발과] - 3) 의견제출 방법 : 열람기간 내 방문, 우편 또는 팩스접수 - - 방문접수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- - 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, 종로구청(임시청사) 9층 도시개발과 - - 팩스접수 : 02-2148-5828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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