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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25년 10월 10일
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25-1342호
#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4.28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3-137호(2023.11.16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동 464-6번지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- 2. 아울러,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(미래도시 추진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5년 10월 10일 종 로 구 청 장
- 가. 열람공고 개요
- 1) 열람기간 : 2025. 10. 10. ~ 2025. 10. 24 (14일)
- 2) 열람장소 :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(☎ 02-2148-2403) [2025.10.10.: 종로구 종로1길 36, 종로구청 8층 미래도시추진과] [2025.10.13. 이후: 종로구 새문안로 41, 종로구청 별관 6층 미래도시추진과]
- 3) 의견제출 방법 : 열람기간 내 방문, 우편 또는 팩스접수
- - 방문접수 :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
- - 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, 종로구청 별관 6층 미래도시추진과
- - 팩스접수 : 02-2148-5833
- 나. 제한지역(변경없음)
- - 구역명 :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
- - 위 치 : 창신동 464-6번지 및 390-12번지 일대 (세부위치는 지형도면 참조)
- - 면 적 : 18,932.5㎡
- 다. 제한사유(변경없음)
- -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
- - 이 일대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(변경) 중에 있어,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.
- 라. 제한기간
- - 기정: 행위제한 고시일(2023.11.16.)로부터 2년
- - 연장: 2027.11.15. 까지 [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질 경우, 행위제한 즉시 해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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