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닷컴

목록

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23년 11월 17일
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3-137호 # -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4.28.)로 결정된 창신동 464-6번지 일대 창신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11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- 가. 제한지역 - - 구역명 :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- - 위 치 : 창신동 464-6번지 및 390-12번지 일대 (세부위치는 지형도면 참조) - - 면 적 : 18,932.5㎡ - 나. 제한사유 - -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- - 이 일대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(변경) 중에 있어,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. - 다. 제한기간 -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[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질 경우, 행위제한 즉시 해 제] - 라. 제한대상행위 -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(※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) - 3 -

비슷한 자료
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5년 11월 13일
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(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)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5년 10월 10일
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3년 10월 13일
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27일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(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)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·공고 전체 보기 →

재개발닷컴

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
데이터 출처
사업자정보 보기
주식회사 재개발닷컴 | 대표: 김민석 |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, 2층 201호 (마천동) | 사업자 등록번호: 595-88-03522 | 이메일: admin@jaegebal.com | 대표 번호: 010-7471-7887
© 2025 재개발닷컴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