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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3년 11월 1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3-137호
# -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4.28.)로 결정된 창신동 464-6번지 일대 창신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16일 종 로 구 청 장
- 가. 제한지역
- - 구역명 :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
- - 위 치 : 창신동 464-6번지 및 390-12번지 일대 (세부위치는 지형도면 참조)
- - 면 적 : 18,932.5㎡
- 나. 제한사유
- -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
- - 이 일대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(변경) 중에 있어,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.
- 다. 제한기간
-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[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질 경우, 행위제한 즉시 해 제]
- 라. 제한대상행위
-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(※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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