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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제3,4,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・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24년 10월 11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-1280호
##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3,4,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・공고
- 1. 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 고시 제472호(1984.8.13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-210호(2009.05.28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 3,4,5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-455호(2024.04.09.)로 주민 공람․공고한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(2024.09.04.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아래와 같이 재공람・공고합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우 리구(도시개발과)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0월 11일
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24.10.11. ~ 2024.11.10.(31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75)
- 다. 공람사유 : 서린구역 제3,4,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
- 라. 공람내용 : 서린구역 제3,4,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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