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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전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마포구 고시2016년 6월 30일
창전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제1697호 구 보 2016.6.30(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-89호 창전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2호(2009.12.10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호 (2011.01.06)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되어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2-39호(2012.02.23)로 사업시행인가, 제2014-91호(2014.05.15), 제2016-29호(2016.03.10)로 사업시행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13호(2013.04.04)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3-139호(2013.08.16), 제2014-63호(2014.04.10), 제2016-60호(2016.05.12)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마포구 창전동 27-19번지 일대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2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) 명 칭 : 창전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-19번지 일대 2) 면 적 : 14,770.40㎡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 명 : 창전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자 : 최형철)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78-1 3층(창전동, 성보빌딩) 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.06.27. - 4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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