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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전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9년 5월 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-58호
창전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1. 2010.03.12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2-42호(2012.02.23.)로 사업시행 인가 되어 동 고시 제2015-96호(2015.06.0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제2016-89호 (2016.06.30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된 마포구 창전동 27-19번지 일대 창전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및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2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9년 5월 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 칭 : 창전1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-19번지 일대
2) 면 적 : 14,770.4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 :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자 : 주명환)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78-1, 3층(창전동, 성보빌딩)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.04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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