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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8년 3월 22일
제1791호 구 보 2018.3.22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 - 32호
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1. 마포구고시 제2009-4호(2009.01.22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제2015-203호(2 015.12.03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마포구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
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 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․허가 등의 고시․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3.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(☏02-3153-9323)와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(☏02-6225-2450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8년 03월 2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칭 :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8-46 외 14필지
2) 면적 : 4,737.3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명 :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고현봉)
2)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6, 204호(망원동, 상명주택 A동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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