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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원동438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(정정)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0년 12월 10일
제1955호 구 보 2020.12.10.(목)
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-1호
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2019-134호(2019. 09. 11)로 준공인가 고시된 망원
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 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소 전화:02)6225-2450에
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.
2020년 12월 10일
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현봉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(지적확정측량결과에 의함)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522, 522-1
○ 면 적 : 4,768.8㎡(대지면적:4,719.2㎡, 도로:49.6㎡)
3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3길 48(망원동)
○ 성 명 :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고현봉)
4. 조합설립인가일 : 2007년 11월 07일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09년 01월 22일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(최초) : 2016 년 09월 09일(마포구 고시 제2016-125호) 관리처분계획인가일(최종) : 2020 년 12월 07일(마포구 고시 제2020-19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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