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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마포구 고시2019년 9월 5일
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1881호 구 보 2019.9.5.(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 - 127호 신수1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29호(2009.10.29)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이 최초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34호(2011.05.26)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2-62호(2012.03.22)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2-197호 (2013.12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45호(2015.08.20.)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-104호(2019. 7. 18)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고시 된 신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 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․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9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. 결정취지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 성계획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으로서, “신수1주택재건축정비 구역”과 관련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 및 소 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. 위치 및 면적 구 분 어린이공원 소 공 원 비고 위 치|마포구 신수동 95-5일대|마포구 노고산동 132-1일대| 면 적|3,792.2㎡|449.1㎡| 3. 신수1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조서․도면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비치) 4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(☎02-3153-9550)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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