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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수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마포구 고시2020년 5월 1일
신수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.pdf
제1920호 구 보 2020.5.1.(금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-53호 신수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1. 2010.06.0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3-57호(2013.04.04.)로 사업시행인가, 마포구고시 제2015-78호(2015.04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수동 93-102번지 일대 신수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74조 및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 다.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7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) 명 칭 : 신수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3-102번지 일대 2) 면 적 : 48,035.00㎡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 명 : 신수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: 조완희)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85, 3층 (창전동, 나눔빌딩) - 2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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