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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2년 12월 1일
동교동 200-2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: 마포구 동교동 200-2
3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: 3,331.30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: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: 서남종
5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, 강남N타워, 23층
6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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