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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3년 11월 23일
제2119호 구 보 2023. 11. 23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–207호
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동교동 200-2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. 11. 23.
마 포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: 마포구 동교동 200-2
3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: 3,331.30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: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: 서남종
5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, 강남N타워, 23층
6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7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 2023. 11. 15.
8. 변경의 사유 및 내용
1) 평가액 또는 추산액 (단위 : 천원)
기정|시행전| | |시행후| |
계|토지|건축물|계|토지|건축물
39,015,000|건축물에포 함|39,015,000|79,586,000|건축물에포 함|79,586,000
변경|시행전| | |시행후| |
계|토지|건축물|계|토지|건축물
39,009,000|건축물에포 함|39,009,000|80,244,500|건축물에포 함|80,244,500
※ 단순 오기에 의한 변경
2) 소유권변동 및 분양설계 변경 :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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