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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덕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

서울시 마포구 공고2024년 4월 11일
공덕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재공람공고.pdf
### 제2142호 구 보 2024. 4. 11.(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557호 공덕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-97번지 일대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주민공람[마포구 공고 제2023-1246호(2023.8.24.)]을 실시하였으나,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에서 심의결과 “수정가결”되었으며, 당초 주민 공람한 정비계 획(안)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24. 4. 11.(목) ~ 2024. 5. 13.(월) 나.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(☎ 02-3153-9333) 다. 공람사유 :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 심의결과 반영 등에 의한 공덕제7구역 정비계획(안) 재공람 라. 기타사항 -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. 마.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) 정비사업의 명칭 :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|공덕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|마포구 공덕동 115-97번지일대|-|증)29,972.0|29,972.0|- - 1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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