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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덕 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4년 4월 18일
## 제2143호 구 보 2024. 4. 18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 - 594호
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․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.)로 수립·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-75호(2010.3.4.)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-433호(2019.1.3.), 마포구고시 제2022-90호(2022.4.28.), 마포구고시 제 2022-245호(2022.12.29.), 마포구고시 제2023-55호(2023.3.3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 56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토지등소유자, 세입자 및 이해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을 위해 공람 기간 이내에 공람장소(구청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24. 04. 18. 마 포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: 2024. 4. 18.~ 5. 3.
나. 공람장소
1) 마포구청 주택상생과(☏ 02-3153-9333)
2)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☏ 02-711-6173)
다. 사업시행계획
1) 사업의 종류: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2) 사업의 명칭: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
3) 사업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80개월
4)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○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
○ 정비구역의 면적: 11,301.4㎡[공동주택사업부지 6,704.4㎡, 정비기반시설 도로 471.0㎡], [신설 획지 2,378.0㎡(A-2 769.0㎡, A-3 939.0㎡, A-4 670.0㎡)], [존치 획지 1,748.0㎡ (B-1 542.0㎡, B-2 380.0㎡, B-3 145.0㎡, B-4 201.0 ㎡, B-5 341.0㎡, B-6 139.0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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