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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노원구 고시2016년 12월 8일
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노원구보 제1619호 2016. 12. 8.(목) 고 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-116호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(경미한변경)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425호(2009.10.29)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1-49호(2011.10.13) 및 제2012-06호(2012.02.09)로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된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016년 12월 08일 노 원 구 청 장 1. 정비구역의 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증․감 변 경 기정|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|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원|23,710.0|-|23,710.0| 다. 정비계획 1)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 구 분 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 비 고 |기 정 증․감 변 경 합 계| |23,710.0|-|23,710.0|100.0| 녹지 지역|자연녹지지역|4,694.7| |4,694.7|19.8| 주거 지역|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|19,015.3|-|19,015.3|80.2| ###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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