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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,공고
서울시 노원구 공고• 2016년 5월 19일
노원구보 제1585호 2016. 5. 19.(목)
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-424호
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25호(2009.10.29.)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․고시, 2010.02.0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 2012-6호(2012.2.9.)로 주택개재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2-34호(2012.06.14.)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4-32호(2014.06.19.)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2동 672번지 일대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근린공원에 대하여 「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5월 19일
노 원 구 청 장
1. 사업명 및 위치
가. 사업명 :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사업장위치 :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
다. 사업시행자 :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영길)
2. 공람·공고 내용
가. 명칭 : 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
나. 위치 : 노원구 월계동 688번지 일대 (도봉구 창동 산24번지 일대 초안산 근린공원 내)
다. 면적 : 1,472㎡(초안산근린공원 1,615,546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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