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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
서울시 노원구 고시• 2017년 12월 21일
노원구보 제1692호 2017. 12. 21.(목)
|고 시
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7 - 01호
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
준공인가(2017.10.20.)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-110호 (2017.10.26.)로 공사완료 고시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 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21일
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
※ 예정지번 : 월계동 950(택지), 950-1(공원1), 950-2(도로), 950-3(철도), 950-4(공원2), 950-5(공원2)
나. 면 적 : 공부 23,710.00㎡ , 측량 23,871.70㎡
3. 정비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영길)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0, 희성프라자 A동 305호
4. 관리처분계획고시일 : 2014.06.19. (최종변경고시일 : 2017.1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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