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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시 노원구 고시• 2017년 2월 23일
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7-18호
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25호(2009.10.29.)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지정∙고시되고, 2010.02.0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2-34호(2012.06.14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4-32호 (2014.06.1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-50호(2015.10.29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고시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-101호(2016.10.27.)로 관리 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2월 23일
노 원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동없음)
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동없음)
가. 위 치 : 월계동 672번지 일대
나. 면 적 : 23,710.0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김영길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A동 305호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7. 02. 21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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