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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[덕소6A구역]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5년 7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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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(2010.8.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·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82호(2010.9.2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뢰합니다.
붙임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(덕소6A구역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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