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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고시[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]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4월 16일
[붙임] 덕소6A구역 이전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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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7-461호(2007.11.25.), 제2010-251호(2010.08.0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, 2013.04.29. 조합설립인가, 남양주 고시 제2017-154호(2017.05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남양주 고시 제2019-151호(2019.04.0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2026-154호(2026.04.09.)로 준공인가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13번지 일원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이전고시 관계서류는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031-521-1372)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. 붙임 덕소6A구역 이전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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