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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・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 의뢰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2월 5일
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문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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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(2008. 6. 2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1-132호(2011. 5. 23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3-501호(2023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우리시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의뢰하니 우리시 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문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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