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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 제2018-317호• 2018년 3월 8일
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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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419호 2018.3.8.(목)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8-317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해제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4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8년 3월 8일 성 북 구 청 장 1. 신청내용 가. 신 청 인 :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광열 나. 신청금액 : 금4,812,527,569원(금사십팔억일천이백오십이만칠천오백육십구원) ○ 항목별 사용비용 - 인 건 비 : 금1,163,374,031원 - 일반운영비 : 금207,975,290원 - 제세공과금 : 금182,693,001원 - 업무추진비 : 금55,046,390원 - 복리후생비 : 금66,550,690원 - 회 의 비 : 금126,086,860원 - 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: 금3,010,801,307원 다. 신 청 일 : 2017.11.27.(보완제출일 : 2018.01.08.) 라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제4항 및 동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(2017.05.25.) 마. 이해관계자 - 대림산업, 명승건축, 라온디에스 및 개인이해관계자 2.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. 공람기간 : 2018.03.08. ~ 03.23.(공고일로부터 15일) 나. 공람장소 : 성북구청(9층) 주거정비과 다. 공람내용 :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. 기타사항 -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13 -

장위9구역

구역명
유형
재개발 · 공공재개발
진행단계
시공사선정
위치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8-13
구역면적
약 8.4만㎡
토지등소유자
707명
공급세대
2,230세대

장위9구역 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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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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